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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은 공무직 근로자 사기사건 합의

피고소인 현금 4천100만원 되돌려줘
나머지 4천만원 "1년 뒤 갚겠다" 약속

  • 웹출고시간2022.01.13 18:00:20
  • 최종수정2022.01.13 20:27:02
[충북일보] 속보=휴대폰 사용이 미숙한 동료의 휴대폰을 이용해 9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보은군청 소속 30대 공무직 근로자가 피해자와 전격 합의했다.<4일자 3면>

피해자 측에 따르면 보은군청 공무직 근로자 30대 초반 A(보은읍)씨가 지난 10일 현금 4천100만 원을 피해자 B씨에게 되돌려 준 뒤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내년 1월 10일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9천만 원대로 알려진 피해액은 A씨와 B씨가 만나 대조한 결과 8천100만 원으로 좁혀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료 B씨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인터넷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B씨 명의를 이용해 모두 8천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는 민사문제로 형사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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