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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4:52:05
  • 최종수정2022.01.09 14:52:05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축산물 작업장과 가공식품(햄·소제지)·포장육(소, 돼지고기, 닭고기)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 등 3천9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 제조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이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햄, 소제지등 선물 세트)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균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성수식품(떡, 한과 등) 제조·가공업 30곳, 제사음식 등 조리·판매 식품접객업 40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1곳에 대한 점검도 14일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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