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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세종에서 가족·친지 만나기 쉬워진다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시 모임 인원 '8명'까지 허용
완료자는 요양병원서 노부모 얼굴 직접 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1.09.05 14:56:37
  • 최종수정2021.09.05 14:56:37
[충북일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일간의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약 1개월 간 시행될 방역 수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도 기본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하지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전과 달리 '백신 접종 완료자'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등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 대전시
대전·세종시의 경우 지금까지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은 '무조건 4명'까지만 허용됐다.

그러나 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같은 장소에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단,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종전처럼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예컨대 '완료자·미접종자 각 4명'은 모일 수 있지만, '완료자 3명+미접종자 5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달 13~26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얼굴을 직접 대하는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장의 참가 허용 인원은 종전의 49명에서 9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전·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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