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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0% 인하땐 일자리 27만개 창출

중기중앙회,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발표
매출액 139조·영업이익 8조원 각각 증가
"상속세율 인하 논의와 함께 '꼼수 탈세 방지' 필요"

  • 웹출고시간2021.03.25 18:04:19
  • 최종수정2021.03.25 18:04:19
[충북일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 놔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참여연구원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다.

보고서는 상속세율 50% 인하 경우와 100% 인하 경우를 구분해 예상되는 효과를 도출했다.

상속세율이 50% 인하될 경우는 △총 일자리 26만7천 개 창출 △총 매출액 139조 원 증가 △총 영업이익 8조 원 증가 △직장인 월급 0.7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

상속세율이 100% 인하될 경우엔 △총 일자리 53만8천 개 창출 △총 매출액 284조 원 증가 △총 영업이익 16조 원 증가 △직장인 월급 1.4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수치는 기업 상속세율 인하 전 대비 인하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가업 상속 투자 40%를 증가를 이끌어낸 그리스를 예로 들어 가업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단,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두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현행 200~500억 원에서 폐지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가업상속에 임박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로서는 경제부양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앞서 상속세 제도를 지적하며 '없애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수차례 등록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엔 삼성의 상속세를 문제삼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게시자는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떼어가나'라며 '삼성을 우리나라를 위히 일했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상속세·증여세 OECD 1위… 공평하게 개편하라' '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하게 하라'는 내용이 수 차례 게시됐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금들을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을 형성해 기업인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 보다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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