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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내나요?"청주시 개발부담금 민원 속출

아파트 값 고공행진… 전원주택 수요 증가
사업 완료시 최종 토지 소유자에 납부 의무
부과 대상 연간 3천여건… 제대로 인지 못해

  • 웹출고시간2021.03.18 20:21:50
  • 최종수정2021.03.18 20:21:50
[충북일보] "개발부담금을 왜 제가 내나요?"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청주지역도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로 '탈(脫) 아파트' 분위기 속 전원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택지개발로 인해 개발 면적이 넓어지면서 도심 인근에서도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부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원주택 부지는 임야나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해 개발사업 완료 전에 분양한다.

이후 분양받은 개인이 건축해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발생한다.

전원주택 용지가 임야였다면 건축이 완료되고 난 뒤 지목이 변경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된다.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징수 의무가 주어지므로 전원주택을 계획하거나 용지를 분양받을 경우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한다. 연접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산면적이 부과대상이 된다.

전원주택 부지는 개별필지 각각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과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실상 분할해 시행하는 연접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시 최종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청주시 한 행정사무소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생각 외로 많이 부가가 됐고, 누가 봐도 많이 나왔다 할 정도면 지자체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다"면서 "최근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매수해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세무 관계에서도 연동되는 요건들이 있으므로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한해 약 3천 건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서 "각종 인허가·변경 시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임을 안내하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할 경우엔 매입 이전에 지자체에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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