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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14 17:21:53
  • 최종수정2020.07.14 17:21:53
[충북일보] 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뒤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2일 B(당시 68세)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의 천공이 생기게 했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에게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된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다.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머티즘 약을 복용하던 B씨는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천공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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