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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내달부터 시행…행정력 낭비막고 민원처리 신뢰도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20.02.26 12:45:50
  • 최종수정2020.02.26 12:45:5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및 개발행위 허가를 일원화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사업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동시 접수)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사업법은 1차로 전기사업 허가를 얻은 후, 2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전기사업허가를 얻은 후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군은 내달부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는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군은 우선 개발행위를 허가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일원화돼 행정력 낭비 및 민원 처리의 신뢰도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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