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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2020년부터 참여기업 부담 반으로 던다

정부지원형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웹출고시간2019.12.17 17:05:15
  • 최종수정2019.12.17 17:05:15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는 17일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1인 100만 원) 추가 지급에 이어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부담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하는 정부지원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년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현재 700여 명(근로자 580명, 농업인 12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부담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고, 국비를 3년간 1천80만 원 지원하는 정부지원형을 내년부터 추가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중소(중견)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근로자 및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하며, 내년 1천 명(신규가입 300명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가입 신청은 내년 2월부터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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