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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3월 국회서 다뤄져야"

중기중앙회 관련 토론회 개최
김강식 교수 "경제구조 특성상 구분적용 타당"
김기문 회장 "영세기업 근로자 포용 위해 필요"

  • 웹출고시간2019.03.19 17:52:17
  • 최종수정2019.03.19 17:52:17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중기중앙회
[충북일보]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구분적용 등의 내용이 다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제시하면서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실제로 구분 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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