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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주시지원센터 합동점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 웹출고시간2015.08.17 13:54:03
  • 최종수정2015.08.17 13:54:0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주시지원센터는 이달 한 달간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에 대해 중점적인 홍보도 실시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측면을 감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토록 했다.

최명숙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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