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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공무원노조, 제천시 상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안행부 지침에 따른 실비 일부 감액분 돌려달라

  • 웹출고시간2015.05.12 14:37:29
  • 최종수정2015.05.12 14:37:5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제천시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수당을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4일 제천시를 상대로 2014년 한 해 동안 미지급된 실비(출장비, 당직비, 일직비 등)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 대표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실비 지급은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조례로 규정, 지급하게 돼 있으며 제천시 역시 2009년 이후 지방조례를 정하고 이번 숙직 6만원, 대체휴무가 없는 숙직 8만원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3년 7월 작성된 안전행정부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직비를 5만원으로 규정했고 시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일률적으로 5만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안행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역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처사가 아니라며 이는 곧 지방자치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행부에 공식 질의를 했으나 2년여가 넘도록 답변이 없다" 며 "이러한 내용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결과 명확한 설명도 없이 '안행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는 말 뿐이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대상으로 청주지법에 제출한 이번 소장은 제천시 공무원 두 명을 대표로 했다" 며 "이 같은 지침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규정을 무시한 채 정부의 지침만 따라야하는 잘못된 결과가 이어지기에 이번 소송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도 상위법인 안행부의 지침을 따라야한다고 회답했다" 며 "제천시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답했다.

또 "제천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안행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예산 편성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시의 입장이 난처하다" 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노조가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제천시공노조가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대표 소송'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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