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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2 17:45:35
  • 최종수정2013.10.22 17:45:35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김영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청주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청주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해 반영하도록 했다.

청주시의회는 2012년 5월 '어린이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 모임(대표 김영근 의원)'을 만들어 관계기관 간담회,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대상지 방문, 우수사례 연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8월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근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청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선진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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