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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2.07.19 10:57:09
  • 최종수정2022.07.19 10:57:09

2022년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8월 5일까지 근로활동 중인 청년의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각각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으로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2가지 유형(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으로 나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본인 적립금 포함 1천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월소득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본인 적립금 포함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섭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이 가입 신청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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