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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15 17:14:37
  • 최종수정2021.12.15 17:14:37
[충북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편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전 고검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1년 여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 위임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한 대로 재판매를 이행하달라 설득한 것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의뢰인으로부터 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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