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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4 17:40:36
  • 최종수정2016.10.04 17:40:36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자격·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11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총 11개 복지대상자이다.

상당구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의 68종의 최신 입수된 소득·재산·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실여부·소명절차를 거쳐 복지급여 및 자격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급여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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