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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면 갈등…"조례 개정 일시중단"

영주시 중분위 결정 불복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례 개정은 일단 무산

  • 웹출고시간2012.06.18 11:0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7일 충북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중부내륙행정협력회 정기회의에서 김주영 경북 영주시장(오른쪽)과 김동성 단양군수(왼쪽)가 마주 앉아 회의서류를 보고 있다. 소백산을 가운데 두고 이웃한 두 시군은 최근 '소백산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놓고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뉴시스
속보=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변경이 결국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영주시의 개정 조례 발효는 일단 연기됐다.(본보 15일자 1면 보도)

18일 단양군과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는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중단시킨 중분위의 결정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영주시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합법적인 것이어서 중분위의 개입과 조정은 처음부터 위법이며 그 결정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지방자치법은 중분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 같은 영주시의 헌재 제소는 중분위 존재의 의미와 역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제소는 차치하고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중분위의 결정에 일단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달 1일 예정됐던 영주시의 조례 공포는 일단 무산됐다.

단양군 관계자는 "영주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의외"라며 "지자체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난 2월 "소백산은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중분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지난 14일 "소백산과 같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고유지명을 특정 지자체가 행정구역명칭으로 독점 사용하면 이웃 자치단체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중분위는 국내의 유명한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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