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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성비위 교원 교장·교감 승진 제한

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 못 올라가
보직교사 임용제한 5~10년으로 연장
충북교육청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발표
'무관용 원칙'적용…범죄 경중 안 가려

  • 웹출고시간2022.11.14 18:04:06
  • 최종수정2022.11.14 18:04:06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교장이나 교감, 5급 이상 승진이 제한된다. 보직교사 임용제한 기간도 현재 1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충북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분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 부교육감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성비위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성비위 사건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관련 비위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성추행까지 모두 포함해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뜻이다.

충북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성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교장이나 교감, 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보직교사 임용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10년으로 연장된다.

급여와 복지도 제한된다. 충북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과 성과상여금지급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징계말소 때 3~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현재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은 현재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1회 구두경고, 2회 행정처분, 3회 징계요구 처분이 내려진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구성, 조직을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행정연수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된다.

천 부교육감은 "최근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이 2·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무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비위 예방교육과 연수도 대폭 바뀐다.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채용면접 전형에는 올바른 성의식 내용이 담긴 문제가 출제된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내 교육공무원은 감봉·정직 각 4명, 해임·파면 각 5명 등 18명이며, 지방공무원은 정직 6명, 감봉·강등·파면 각 1명 등 9명이다.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성비위 사건 연루 교육공무원은 수사 중 1명, 심의보류 3명 등 4명이며, 지방공무원은 수사 중 2명, 심의예정 1명 등 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교육공무원 해임 2명, 지방공무원 정직 1명, 2019년 교육공무원 정직 1명·파면 2명 등 3명, 지방공무원 감봉 1명이다.

2020년에는 교육공무원 감봉·정직·해임 각 1명씩 3명, 지방공무원 정직·파면 각 1명씩 2명이며, 2021년 교육공무원 감봉·정직 각 1명씩 2명, 지방공무원 정직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교육공무원 감봉·해임 각 2명, 정직 1명, 파면 3명 등 8명, 지방공무원 정직 3명, 강등 1명 등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바로 서겠다"며 "바로 세운 조직문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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