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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한 달…사고 크게 줄었다

단속 기간 중 도내서 23건, 전달 比 절반 수준
교통사고 건수 감소로 부상자 등도 줄어

  • 웹출고시간2022.11.10 17:54:45
  • 최종수정2022.11.10 17:54:45

경찰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벌인 지 한달만에 보행자 부상 등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청주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시 보행자 주의'란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경찰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벌인 지 한달만에 보행자 부상 등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23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달 전 단속이 아닌 계도활동만 벌였던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 4월 62건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 건 수가 줄면서 부상자 수도 감소했다.

지난 4월 102명에 달하던 부상자는 이달 들어 30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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