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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면' 단양군 손 들어줬다

분쟁조정위, 명칭변경 관련 郡의견 인용
경북 영주시 개명 추진 사실상 어렵게돼

  • 웹출고시간2012.06.14 16:5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단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14일 위원회의를 열고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에 대해 단양군의 의견을 인용했다.

수개월동안'소백산'지명을 놓고 단양군과 영주시간에 벌여 온 신경전이 일단락된 셈이다.

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곽용화 단양군 부군수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소백산면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영주시는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발전할 있는 길을 모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부군수는 그러면서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개명되면 소백산을 찾는 등산객이 단산면에서 수 십 킬로미터를 돌아 나와 정규등산로로 가야한다"지적한 뒤 "유명한 지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지명변경을 하는 것이 발 빠른 행정인지 아니면 지역 간 상생과 공존의 이 시대에 우선시 되는 가치인지가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진술했다.

조정위가 이날 단양군의 의견을 인용함에 따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개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북 영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주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주시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이시종 지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이런 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노력해 주신 단양군수, 단양군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단양 군민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가 지난 1월 3일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 지역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단양군민들은 그간 "소백산은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소백산면으로의 명칭변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단양군민들은 군민 반대 서명운동 전개와 단양읍이장협의회 영주시·의회 항의방문, 행정구역 명칭사용 분쟁조정 신청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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