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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0만 가구 '깜깜이 관리비' 낸다

비아파트 임차인, 월세·전기·가스요금에 관리비는 '별도'
사실상 관리비 활용 내역 확인 불가능한 경우 多
전국 관리비 사각지대 약 430만 가구 추정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자가와 최대 10.7배 차이
"관리비 법제도 체계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3.02.08 17:53:28
  • 최종수정2023.02.08 17:53:28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세입자들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그 내용은 알수가 없죠."

지난 12월 급격히 오른 난방비와 올해 1분기부터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매달 관리비 납부고지를 받는 시민들의 지갑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나 비목이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천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의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공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세입자들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용수기자
보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20.5%에 달한다.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만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정액의 관리비는 사실상 '제 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내 다가구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다는 A씨는 "관리비는 처음 임차 계약 당시 정액으로 고지된 이후 당연하게 월세와 함께 추가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다"며 "관리비가 어떤 곳에 쓰인다고 계약서에 써있긴 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쓰이는 지 알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 김용수기자
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 아파트의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 점유 형태에 따른 단위면적당 관리비를 확인해보면 그 격차를 실감한다.

유형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임에 반해 임차 관리비는 ㎡당 391.5원으로 관리비 격차는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자가 ㎡당 346.1에서 임차 726.9원으로 2.1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아파트의 임차와 자가 간 관리비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고 보았다.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를 제도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경우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의 체계적 관리와 세입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창구 운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등을 제안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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