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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7 17:59:04
  • 최종수정2023.02.07 17:59:04

충북지역에 7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청주 도심에 설치된 대기오염안내판에 저감조치 발령이 표시돼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건설공사장 등에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추위가 꺾이면서 봄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충북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충북지역은 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있는 상태다. 북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39㎍/㎥다.

충북 도내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미세먼지는 ㎥당 81∼150㎍, 초미세먼지는 36∼75㎍ 범위일 때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일 때 해제된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충북 전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짙었던 시간대는 7일 오전 11시로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67㎍/㎥였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제한 조치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공사 시간도 조정되고, 도심 내 물청소 강화, 방진 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는 8일 오후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차 옅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짙어 공기 질이 좋지 않은 만큼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무리한 실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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