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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마사지업소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02.07 17:30:40
  • 최종수정2023.02.07 17:30:40

30대 업주 A씨가 운영한 청주시 율량동의 불법마사지 업소 내부.

[충북일보] 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등 1천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 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7천만 원 중 5천500여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이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직자는 공무원 14명이다.

이후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이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속 적발 이후에도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명 중 1차로 150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나머지 3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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