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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무더기 복무규정 위반

시 감사위원회 지난해 종합감사결과

  • 웹출고시간2023.02.06 15:45:02
  • 최종수정2023.02.06 15:45:02
[충북일보] 세종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로는 경고 1건, 시정 4건, 주의 2건, 개선 3건, 권고 66건, 통보 2건 등이 취해졌고, 재정상조치를 통해 263만2천원을 회수했다.

또 신분상조치로는 문책 4건, 훈계1건, 주의 1건 등이 이뤄졌다.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은 대부분 직원의 외부활동 관련한 복무관리 위반으로 밝혀졌다.

A직원은 지난 2021년 10월께 지인을 통해 OOO운영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371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B직원은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생활용품 87종을 68차례 걸쳐 구매하는 등 구매수수료 115만원을 수령했다.

C직원은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며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D직원은 인터넷에 부동산 관련 글을 총 3회 올리고 인터넷쇼핑몰 광고링크를 연계시켜 4회에 걸쳐 9만여원의 광고수수료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관련자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관련자에게 문책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위는 또 감염병예방 방역봉사단 및 기술점검단 활동, 하수처리시설 활성미생물 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조회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5건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꼽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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