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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단양군, 소백산면 개칭 두고 첨예한 대립 지속

중앙분쟁조정위 회의 갖고 명칭 변경 권고, 영주시 받아들일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2.04.24 11:3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북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의 '소백산면' 개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해 단양군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 행안부 회의실 1217호에서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조정위원회에는 김동건 위원장(서울대) 등 외부인사 4명과 국토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관계자 등과 당사자인 단양군 부군수, 영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분쟁조정 신청개요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영주시 부시장은 "소백산에 대해서 영주시는 전유의 의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의 자치권"이라며 "의회통과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정위에서 조정결정이 나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용화 단양군 부군수는 "자치권도 보편과 타당의 원칙위에 상식선에서의 권리"라며 "향후 발생될 지역명칭 분쟁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에서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답변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시가 '소백면과 남소백면'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반국민들이 소백산면 변경에 따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조정 의견을 내놨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소백산의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정서가 더욱 중요하다"며 "영주시는 소백산면 대신에 소백면, 소백 북·남면 등으로 변경하는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위원 대부분도 단양군과 영주시의 분쟁을 유발하는 지명(소백산면) 외에 다른 대안(소백면, 남소백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영주시의 개칭이 무리라는 중론이었다.

이날 조정위는 4∼5월 단양군과 영주시를 현지 방문해 서류와 현장검토, 주민의견 등을 통한 분쟁내용을 확인한 후 6월중 2차조정위를 다시 가질 계획이다.

단양군은 조정위원들의 방문에 맞춰 각 읍면과 사회단체 등에서 영주시의 소백산면 개명에 반대하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소백산 지명 사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단산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백산면으로 개칭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영주시에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올 때 까지 보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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