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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준 없는' 입찰행정… 충북지역업체 외면 논란

한전, 지난달 19일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성본-대소)' 입찰공고
입찰 참가자격 조건 '공동도급 불가' 제시
국가계약법 상 균형발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계약 권장
한전 발주 공사 중 공동계약 허용 현황 존재
"내부 지침 상 특정 유형 공사만 공동계약 허용"
"내부지침 알길 없어"

  • 웹출고시간2023.01.12 20:59:16
  • 최종수정2023.01.12 20:59:16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공고한 자격 조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지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성본-대소)'를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도급 불가'를 제시했다.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 154억 원 규모로 해당 입찰 공고 등록 마감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은 고시가격(244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전의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 입찰에서 '공동도급 불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동떨어진 자격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한전에서 실시한 공사 가운데 공동계약을 허용한 공사가 있어 '허용'과 '불가'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추정가격 549억 원 규모의 서울 노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상계-노원)를 종심제로 발주하면서 공동계약을 허용했다.

남부건설본부의 경우 302억 원 규모의 울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삼호동, 태화동 지중화 1차) 입찰 과정에서 공동계약을 가능케 했다.

이번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를 발주한 중부건설본부 역시 68억 원 규모의 무안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운남-읍동개폐소 1차)의 공동계약을 허용했었다.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성본-대소)의 입찰 자격은 △전기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등록 경유 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단일시공량 500m이상의 지중송전 관로공사 실적 보유업체 △전기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 경유업체 세가지 조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다.

규모가 작은 지역건설사 특성상 대규모 공사의 입찰 조건에 '단독'으로 참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충북도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공동도급 불가' 조건이 제시되면서 충북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 조차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한전에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상태다.

한전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공사만 공동계약을 허용한다'는 답변을 냈으나, 내부 지침의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실적 기준과 공동도급 불가 조건은 지역 업체들은 애초에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지역건설사들은 입찰 자격을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도급 허용 여부에 있어 내부지침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체는 본 적이 없다"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 없는 입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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