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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수출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운영

중국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 웹출고시간2023.01.12 17:00:52
  • 최종수정2023.01.12 17:00:52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즉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의 즉각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먼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즉시 설치해 전담자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접수·파악에 나섰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범부처 TF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은 '충북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전화번호 043-230-5372)'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청·접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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