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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체육회장 선거과정서 금품 제공 의혹…선관위 조사중

선관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일 경우 고발 조치
지난해 10월 청주배드민턴대회 당시 찬조금 50만원 의혹
김진균, "A협회장이 상의없이 찬조금 냈던 일" 일축

  • 웹출고시간2023.01.11 16:47:55
  • 최종수정2023.01.11 16:48:48
[충북일보] 청주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진균 시체육회장 당선인이 한 가맹단체에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상당선관위는 11일 "공익제보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수경로는 밝힐 수 없지만 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안이 일부 확인돼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등 경징계로 끝나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언제 끝날 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열렸던 청주시장기배 배드민턴 대회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대회에서 김 당선인이 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이다.

시체육회장 선거를 두 달 앞두고 현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거법과 청주시체육회 선거 규정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김 당선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배드민턴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A협회장이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아무런 상의없이 내 이름으로 찬조금을 냈던 일"이라며 "곧바로 A협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협회장은 '법에 저촉이 될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냈던 찬조금을 다시 회수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과거에 교육감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찬조금 등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만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찬조금을 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A협회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치러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김진균 당시 후보가 120표(71%)를 획득해 연임에 도전했던 전응식 후보를 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2023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간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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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