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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난해 자동차 연납 669억 세수 조기 확보

납세자 86억7천만 원 절세… 1월 완납시 최대 6.4%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23.01.10 15:27:26
  • 최종수정2023.01.10 15:27:26
[충북일보] 충북도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통해 지난해 669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2년 과세대상 자동차 84만3천대 중 35만8천대(42.5%)가 지난해 1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669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납세자들은 86억7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 3월에는 5.27%, 6월과 9월에는 3.5%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다.

지난해 연납 신청자에게는 올해 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의 경우, 해당 기간 세액은 전액 환급 받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시·군은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 김금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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