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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침표

46만3천여㎡ 공동주택 3천750가구 규모
청주시,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마무리
조합, 시 공사완료 공고 후 환지처분 공고
시 "동남부권 견인차 역할 기대"

  • 웹출고시간2023.01.12 16:58:58
  • 최종수정2023.01.12 16:58:58
[충북일보]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초 구역지정일 이후 16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청주시는 상당구 방서동 232 일원 46만3천527.3㎡에서 추진된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일은 2007년 5월 4일이다. 실시계획인가일은 2012년 11월 29일이다.

구역지정일로부터는 16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는 10년 만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시행은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변보석)이 맡았다.

시행사는 상당구 방서동 일원 공동주택 3천750가구와 단독주택 54가구 규모로 지난 2015년 착공했다.

중흥S클래스, 센트럴자이, 하트리움리버파크 등 3블럭의 공동주택 입주는 2019년 1월 완료됐다. 구역 내에 단재초등학교가 신설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지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 후의 토지나 권리금액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합의 내부갈등, 환지 및 보상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방서지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구역지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해 공동주택은 입주했지만 토지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공원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소유권도 시로 이관되지 못해 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돼 왔다.

시는 수년간 끌어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법률 자문을 통해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미비한 시설물에 대한 수차례의 보완조치를 통해 마침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13일 청주시의 공사완료 공고 후 조합은 60일 이내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된다.

이후 등기촉탁 및 신청 과정과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다.

시는 토지 등기 관계 정리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시설물도 시에서 유지·관리함으로써 이용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서지구는 장기간 미준공으로 많은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시민들의 권리 구제 및 공공시설 이용상의 불편 해소가 가장 큰 목표였다. 이번 사업 준공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청주시 동남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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