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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2 16:08:34
  • 최종수정2023.01.12 16:08:34
[충북일보]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과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한 건물에 각자 방을 얻어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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