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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올 1분기 중 행안위 법안심의 상정"

민·관·정 공동위 입법 촉구대회…김영환 지사·시군단체장 등 참석

  • 웹출고시간2023.01.12 17:05:50
  • 최종수정2023.01.12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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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발의 환영·입법 촉구대회를 연 가운데 김영환 지사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입법 촉구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역량을 결집한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민·관·정 위원, 민간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임호선 의원은 올해 1분기 안에 행안위 소위원회 회의에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발의 환영·입법 촉구대회를 연 가운데 김영환 지사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입법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행안위 소관 법안 1천70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는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며 "임 의원과 함께 1분기 중 법안 심의 테이블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도민은 물론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이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도 "충북도와 인접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격력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부내륙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의원 28명의 동의를 받아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소위 심사와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별법 제정 소망등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도민의 염원 실현을 당부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7개 시·도를 내륙으로 한정했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인접 시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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