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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2 17:04:13
  • 최종수정2023.01.12 17:04:13
[충북일보] 청주시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갈치, 방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145개소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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