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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5 14:34:47
  • 최종수정2023.01.15 14:34:47
[충북일보] 청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나 청년농업인이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청주시,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천8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신규가입자 1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들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율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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