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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청주'…2023년 아동지원 정책 확대

아동 자립지원 강화·학대 아동보호·양육환경 개선
결식우려아동 급식 단가 기존 7천원서 8천원 인상
올해 부모급여 0세 70만원·1세 35만원 확대 지급
시간제보육서비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23.01.15 16:10:54
  • 최종수정2023.01.15 16:10: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아동이 행복한 청주'를 목표로 지원 제도와 시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크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학대 아동보호 △아이 양육환경 개선 등 3가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부문에서 시는 법적 보호 연령을 넘어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지원금을 기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도 월 29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인상 지원할 예정이다.

결식우려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단가도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해 지역 내 4천여 명의 아동들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학대 아동 보호부문에서는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이곳에서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원가정복귀와 시설 적응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쉼터 협력 의료기관도 새롭게 발굴해 아동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 양육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아동 1인당 기존 0세~1세 월 30만 원 지원에서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으로 구분해 확대 지급한다.

시는 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당초 시간제보육서비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은'이용 건수, 이용아동 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도 새롭게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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