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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5 12:59:10
  • 최종수정2023.01.15 12:59:10

증평과 진천군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정비 전 진천읍 읍내리의 한 아파트 모습.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증평군의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고,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지원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담장허물기 및 외벽도색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방수공사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보수이다.

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받고, 현장조사 후 3월 초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고, 2천만 원 초과 사업의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체(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835-395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가능하다.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접속해 다운 받을 수 있다.

진천군도 '2030 진천군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점 경관관리구역 3개 읍·면(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색채 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건축물의 색채디자인, 도시경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월 중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에 이월면과 광혜원면 아파트 각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으로 지난해는 진천읍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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