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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의장協 "소백산면 제정 중단하라"

경북 영주시에 촉구 성명서 발송

  • 웹출고시간2012.01.31 20:0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1일 충주시 수안보면 상록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협의회에서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보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소백산은 한반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으로 충북도와 경북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지역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백산이라는 고유명사만으로도 파급력이 크다"며 "소백산을 경북 영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소지역주의적 발상이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백산을 경계로 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해 결국에는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비수도권 지역 간 연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단양군의회는 지난 20일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를 방문해 "소백산면으로의 명칭변경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단양군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2016년 전국체전 충주유치 건의문도 함께 채택해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2016년 전국체육대회 충북유치는 158만 충북도민의 소망이며 염원"이라면서 "전국체육대회의 충북유치는 중부내륙권 동반성장과 지방체육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충북 12개 시군의회에서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의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영주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면 단산면은 오는 7월1일부터 소백산면으로 바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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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