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서 실형… 충북대 업무방해 혐의 등 유죄

  • 웹출고시간2023.02.03 16:23:45
  • 최종수정2023.02.03 16:24:06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으로 나뉜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인턴쉽 증명서 등 '허위 스펙'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아들이 재직 중이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방해, 한영외고 봉사활동 허위 기재·출결관리 방해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A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도 뇌물로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