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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연발생유원지 재지정 추진

14년 만에 수수료 부활 움직임

  • 웹출고시간2023.01.29 12:53:52
  • 최종수정2023.01.29 12:53:52

이탄유원지.

[충북일보] 괴산군이 14년 만에 다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괴산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군은 199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수료를 받았지만, 행락객 감소와 위탁관리 어려움 등으로 2009년 11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2010년 4월 조례를 각각 폐지했다.

군이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로 한 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한 행정리 마을 또는 개인·단체 등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탁관리자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승용자동차는 5천 원, 승용자동차 외 캠핑용 차량 등은 1만 원이다.

군은 조례 제정 후 종전 자연발생유원지(이탄강·제월대·용성골·사담변·후평숲·백로담·지촌변·박대천·목도강)를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간계곡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중 의원간담회 후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괴산군 민선 8기 군정목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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