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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분위 '소백산면' 사용불가 결정에 단양군 안도

단양군과 군민 환영 분위기속 영주시 수용여부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12.06.14 17:2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을 고치라는 결정에 따라 단양군과 군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단양군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인 행안부 중분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소백산면 지명을 고쳐야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동성 단양군수는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영주시가 중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소백산면의 명칭을 다시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백산면 개칭 이후 지리산 등 국가적 지명을 사용하려는 지자체 여러 곳이 다툼을 벌이는 등 국민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인접 지자체에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지명이라면 지명 제·개정 권한이 자자체에 있다고 해도 정부는 마땅히 이를 제재해야 한다"며 중분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오영탁 단양군의회 의장은 "중부내륙 6개 시군 협력회를 같이 하는 지자체로서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서로 반목이 아닌 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진정한 이웃사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백산면 명칭개정을 반대했던 단양군의 시민사회단체 모임 관계자는 "소백산이라는 국가적 지명을 개별 면에 사용한다는 발상자체가 무리였다"며 "이제라도 분쟁과 갈등이 없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분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 통보로 영주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 영주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영주시는 주민 83%가 동의한다는 이유로 행안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동성 군수는 "명칭 변경에 대한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될 것을 자명한 사실"이라며 "중분위의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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