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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탈출 못하는 청주신청사 건립

청주병원 이전 문제 지속
15일 강제집행 2차 계고장
'본관 철거' 민주당서 제동
문화재청에 가치판단 건의
일각서 '시민투표' 요구도

  • 웹출고시간2022.11.14 20:50:30
  • 최종수정2022.11.14 20:50:30

청주시가 지난달 청주병원을 찾아 퇴거명령 1차 계고장을 전달한 후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15일 2차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신청사 건립 추진이 난기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임 한범덕 시장 당시부터 '발목'을 잡아온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고, 시청 본관동 철거와 관련해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5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신청사 건립관련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병원 부지는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북문로 3가 일대에 포함돼 있다. 시는 청주병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청주병원 측은 이전하지 않은 상태다.

청주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청주병원에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계고장은 11월 14일까지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의 계고장 전달은 청주시의 승소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지난 9월 16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의 승소 판결문엔 가처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청주병원 측은 시의 승소, 1차 계고장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15일 2차 계고장 전달이 예고됐다.

청주병원 측이 1차 계고장 전달 당시부터 '퇴거할 수 없다'는 강경모드를 보이고 있는 탓에 이번 2차 계고에 응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시는 법원과 협조를 통해 추후 3차 계고장까지 전달하고, 퇴거·이전이 되지 안된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옛 청주시청 건물 철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병원 문제 외에도 시를 괴롭히는(?) 건 시청 본관동 철거를 둘러싼 갈등의 확산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본관동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 등을 수차례 이어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8일 임시청사 앞에서 본관동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 관계자에게 '청주 정체성 포기하고 직원 편의만 도모하는 시청사라면 건립 의미가 없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본관 철거만을 위해 근거도 없는 왜색을 덧씌우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후안무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문화재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청주시청 본관은 보존되고 함께 공존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못박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세하면서 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은 지난 1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시청 본관동에 대한 문좌해적 가치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원들은 "청주시가 옛 본관동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이 본관동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시청 본관동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오는 22일 개회하는 74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관련 예산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시청 본관 철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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