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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 "충주법조타운 안림동 이전 반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웹출고시간2022.11.14 17:11:20
  • 최종수정2022.11.14 17:11:20
[충북일보] 충주 법원·검찰청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주법조타운(법원·검찰청) 안림동 이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충주법조타운을 도심 동편 끝 산자락인 안림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충주법조타운을 달천동(충주역 앞 농협자재창고 부근)으로 이전하기로 해 충주시의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6천만 원을 승인했었는데, 뜬금없이 안림동 이전이 발표되면서 법원행정처의 '밀실행정'이 지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또 "안림동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며 민원인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주시도 안림동 이전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충주법조타운 안림동 이전을 중단하고 당초 입지인 달천동으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법원행정처에 입지 선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이날 국회 법사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충주시도 안림동 이전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 현 위치인 교현동에 신축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979년 교현동 현 부지에 건립됐다.

시설이 낡고 주차시설도 협소해 2019년부터 신축 이전 대상지를 물색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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