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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4 16:45:08
  • 최종수정2022.11.14 16:45:08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 이번이 4번째 단속이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지역화폐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선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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