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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지부, '아동학대 증거없음' 처분 나온 교사 직위해제 무효 촉구

  • 웹출고시간2023.02.08 13:55:17
  • 최종수정2023.02.08 13:55:17
[충북일보] 전교조 세종지부는 8일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증거없음' 결과가 나온 A교사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지난 2022년 11월 9일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A 교사사가 직위해제 당한 지 3달여 만에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증거 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은 직위해제로 인해 교사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신학기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사의 실수가 아동학대인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자마자 병가를 낸 지 하루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직위해제로 학교에서 배제돼 경찰 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교원소청심사 대응까지 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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