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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성실의무 위반 책임·국회 위증 등 적시
국민의힘 규탄대회 "반헌법적 폭거" 규탄
대통령실 "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

  • 웹출고시간2023.02.08 17:47:42
  • 최종수정2023.02.08 17:47:42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며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린데 민주당이 자리를 비우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로지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게 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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