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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기부 시 세액공제 20% 상향

도종환 의원, 지방대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3.02.07 16:45:22
  • 최종수정2023.02.07 16:45:22
[충북일보]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천167억 원 중 58.0%(677억4천만 원)은 서울대에 집중됐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 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충북대의 경우 34억1천만 원에 그쳐 서울대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방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 개정안과 함께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천만 원 이하)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지방대학의 재정위기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을 살려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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