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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추진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학령인구 유출 방지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23.02.06 17:36:59
  • 최종수정2023.02.06 17:36:59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교육시설과 교재 등 교육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학교는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등 특례를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 여건과 함께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 등을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는 물론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에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을 포함해 총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

서 의원은 "지역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했고 학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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