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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 충북도 제도 개선 추진

정부에 지하 충전소 설치 제한 등 개정안 제출

  • 웹출고시간2023.02.07 17:58:00
  • 최종수정2023.02.07 17:58:00

김연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7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북도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인 지하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안전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만들었다.

개선안에서 충전소 위치를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다.

또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옥외설치 시 눈·비에도 충전이 가능도록 지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두 배 급증했다. 피해액은 24억2천900여만 원이다.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1만4천404대이다. 충전시설은 6천757기이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4천664기로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 호암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SM3 전기차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한 뒤 차를 인근 충주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발화 1시간20분여만에 진화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소방호스로 진압이 안 된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화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김연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이 나면 다른 차량으로 번질 우려가 크고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기준 개정 건의는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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