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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종시당,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위법 철회 촉구

"민주당 시 산하기관 인사권도 쥐려는 의도"…기관 자율성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

  • 웹출고시간2023.02.08 11:20:47
  • 최종수정2023.02.08 11:20:47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이 8일 세종시청에서 지난 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출자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출자 기관 조례안'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출자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출자기관 조례안은 세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위법사유로 "지방출자출연법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기관의 민간 주주 등이 가진 임원 선임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다 제안 이유와 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이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 강행 처리를 도모하는 이유가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정치적 입맛에 맞게 시 산하기관들을 쥐락펴락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출자기관 조례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출자기관 조례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출연기관이 개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시의회 추천' 몫을 의장 단독이 아닌 지방자치법과 협치의 정신에 맞게 구성하는 방법을 고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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