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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9 13:14:32
  • 최종수정2023.02.09 13:14:32
[충북일보] 보은군은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한다.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장 조사 뒤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당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남겨지는 잔여 군유 재산의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정 군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관리비용 절감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을 통해 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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