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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묶여 '날지 못하는 드론산업'

국토부,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사업'불가'
항공안전법·군가기지 시설 보호법 발목
청주 미호천 일원 드론공역 부지 사라질 위기
시, "드론 관련 사업 모두 답보 상태"

  • 웹출고시간2023.02.08 20:39:19
  • 최종수정2023.02.08 20:39:36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에 드론비행금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항공안전법은 공항 관제권인 반경 9.3km이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4차 산업혁명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시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일원이 드론공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해왔지만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사업추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청주공항과 성모비행장의 관제권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시설 보호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청주 인근 비행제한 구역.

관련 법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다.

그나마 가능한 곳은 미호천 일대가 유일하지만 이곳마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하천점용허가도 문제였다.

미호천 인근에 위치한 드론공역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번번히 하천법에 가로막혔고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점용기준도 맞출 수가 없었다.

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정부에 읍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시는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드론 관련 사업을 확장해나갈 예정이었지만 각종 규제에 수년 째 드론 관련 사업의 첫발도 떼지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 드론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 실패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에는 도시가스 산업 순회점검·관리 국비 공모사업도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긴급의약품 혈액수송 사업 공모에서도 떨어졌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순회점검 시 드론을 활용해 차량순회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려했고, 충북적십자혈액원과 청주성모병원 간 긴급 혈액 드론배송 사업도 추진하려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여기에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공모사업에 시청 각 청사 간 문서배송을 드론으로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미선정됐다.

지난 2021년 시는 대형 드론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드론 택시 사업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인천시와 강원도, 광주시, 전남도 등이 드론 관련 국책사업들을 선점해나갔다.

전국 70여곳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사업에서도 탈락했다.

그렇다보니 2016년부터 시가 진행해온 드론 축제도 2018년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금강유역환경청이 미호천의 강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드론공역으로 지정된 부지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시는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고 고심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 드론의 메카로 청주를 키워나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앞으로도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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